2026-08-02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 유리·도자기 수입품의 과세가격 개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26년 7월 28일 유리제품·자기·석기·장식품의 신규 과세가격 결정 제2104/2026호를 발령하고, 2025년 7월 21일자 결정 제03/2025호를 대체함
  2. 02기존 비금도금 중국산 자기 제품의 과세가격은 2025년 10월 17일 재결정된 뒤 수입업자의 불복으로 2026년 4월 20일 관세항소심판소가 재검토를 위해 환송함
  3. 03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은 2026년 6월 19일 재환송 지시에 따라 4주 이내 신규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2026년 7월 27일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수입업자는 과세가격 인하를, 현지 제조업체는 과소신고 방지를 위한 인상을 각각 주장함
  4. 04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이 터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도자기·자기 및 위생도기 25개 유형의 수입 과세가격도 개정함
  5. 05위생도기 과세가격 개정 과정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수입자료와 이해관계자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며, 기존 결정 제1816-1/2024호는 발령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유리·도자기·위생도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8일자 결정 제2104/2026호 및 별도 도자기·위생도기 과세가격 개정의 적용 품목·원산지·가격 구간을 확인하고, 신고가격이 새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의 추가 관세·세금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터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위생도기 25개 유형에 대한 과세가격 변경은 파키스탄 시장에서 해당국산 제품의 통관원가와 경쟁조건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한국산 동종 제품의 현지 판매가격 및 경쟁제품의 수입가격 변동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파키스탄 세관이 2025년 7월~2026년 3월 수입자료를 과세가격 산정에 활용한 만큼, 관련 수출기업은 실제 거래가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상업송장·운임 및 보험료 자료를 확보해 과세가격 이의 제기 또는 통관 소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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