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 유리·도자기 수입품의 과세가격 개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26년 7월 28일 유리제품·자기·석기·장식품의 신규 과세가격 결정 제2104/2026호를 발령하고, 2025년 7월 21일자 결정 제03/2025호를 대체함
- 02기존 비금도금 중국산 자기 제품의 과세가격은 2025년 10월 17일 재결정된 뒤 수입업자의 불복으로 2026년 4월 20일 관세항소심판소가 재검토를 위해 환송함
- 03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은 2026년 6월 19일 재환송 지시에 따라 4주 이내 신규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2026년 7월 27일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수입업자는 과세가격 인하를, 현지 제조업체는 과소신고 방지를 위한 인상을 각각 주장함
- 04파키스탄 관세평가국이 터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도자기·자기 및 위생도기 25개 유형의 수입 과세가격도 개정함
- 05위생도기 과세가격 개정 과정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수입자료와 이해관계자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며, 기존 결정 제1816-1/2024호는 발령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에 유리·도자기·위생도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8일자 결정 제2104/2026호 및 별도 도자기·위생도기 과세가격 개정의 적용 품목·원산지·가격 구간을 확인하고, 신고가격이 새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의 추가 관세·세금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터키·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위생도기 25개 유형에 대한 과세가격 변경은 파키스탄 시장에서 해당국산 제품의 통관원가와 경쟁조건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한국산 동종 제품의 현지 판매가격 및 경쟁제품의 수입가격 변동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파키스탄 세관이 2025년 7월~2026년 3월 수입자료를 과세가격 산정에 활용한 만큼, 관련 수출기업은 실제 거래가격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상업송장·운임 및 보험료 자료를 확보해 과세가격 이의 제기 또는 통관 소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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