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뉴스레터 발송
미국, 무역법 301조로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10% 강제노동 관세 적용
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이 방글라데시산 전 품목에 10% 추가관세를 적용해 의류 조달의 국가별 원가와 한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방글라데시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함
- 02방글라데시산 의류의 미국 수입 관세 부담이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 15.62%와 추가 관세 10%를 합쳐 25.62%가 됨
- 03USTR가 2026년 3월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차단 여부를 조사하고, 방글라데시를 '부분적 집행 체계' 보유국으로 판단해 10~12.5% 구간 중 10%를 적용함
- 04이번 10%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 체계를 무효화한 뒤 적용된 무역법 122조상 한시적 전 세계 10%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이며, 해당 한시 관세는 법정 150일 한도 만료를 앞둔 상태임
- 05방글라데시 수출업체는 2025년 4월 국가비상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이전의 15.62% 기본세율, 상호관세 및 한시 관세에 이어 2년간 세 번째 미국 관세 체계에 대응하게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방글라데시에서 의류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4일 이후 품목별 기존 MFN 관세와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를 합산해 25.62%의 관세 부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산 의류의 관세 부담이 15.62%에서 25.62%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또는 다른 국가산 의류와의 가격 경쟁 조건 및 조달처별 원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 체계가 무역법 301조 관세 판단의 조사 기준으로 활용된 만큼, 방글라데시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방지 통제와 원산지·조달 증빙 관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
- What is the new US 10% tariff on Bangladesh and how does it differ this time? - The Daily StarThe Daily Star · 08-02
- 10% forced labour duty: RMG industry weighs future - Dhaka TribuneDhaka Tribune ·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