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뉴스레터 발송

미국, 무역법 301조로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10% 강제노동 관세 적용

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이 방글라데시산 전 품목에 10% 추가관세를 적용해 의류 조달의 국가별 원가와 한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방글라데시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함
  2. 02방글라데시산 의류의 미국 수입 관세 부담이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 15.62%와 추가 관세 10%를 합쳐 25.62%가 됨
  3. 03USTR가 2026년 3월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차단 여부를 조사하고, 방글라데시를 '부분적 집행 체계' 보유국으로 판단해 10~12.5% 구간 중 10%를 적용함
  4. 04이번 10%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 체계를 무효화한 뒤 적용된 무역법 122조상 한시적 전 세계 10%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이며, 해당 한시 관세는 법정 150일 한도 만료를 앞둔 상태임
  5. 05방글라데시 수출업체는 2025년 4월 국가비상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이전의 15.62% 기본세율, 상호관세 및 한시 관세에 이어 2년간 세 번째 미국 관세 체계에 대응하게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에서 의류를 조달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7월 24일 이후 품목별 기존 MFN 관세와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를 합산해 25.62%의 관세 부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산 의류의 관세 부담이 15.62%에서 25.62%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또는 다른 국가산 의류와의 가격 경쟁 조건 및 조달처별 원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 체계가 무역법 301조 관세 판단의 조사 기준으로 활용된 만큼, 방글라데시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방지 통제와 원산지·조달 증빙 관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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