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뉴스레터 발송

미국, IEEPA 판결 후 인도산 수입품에 무역법 122조 임시 10% 관세 적용

2026년 8월 2일 미국이 IEEPA 관세를 무역법 122조 임시 10% 관세로 대체해 인도 조달·미국 수출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즉시 바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한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IEEPA 관세를 무역법 122조의 전 세계 임시 관세 10%로 대체한다고 확인함
  2. 02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기존 인도 대상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세율이 아니라 이를 당분간 대체하는 세율이며, 인도산 수입품의 적용 세율은 임시로 10%가 된다고 설명함
  3. 032026년 8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상 인도 대상 관세는 25%에서 18%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4. 04인도와 미국은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며,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원산지 적용 물품에 대해 기존 IEEPA 관세 대신 임시 10% 세율이 적용되는지와 무역법 122조 조치의 적용기간을 미국 수입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제품의 미국 내 관세 부담이 25% 또는 18% 수준에서 임시 10%로 낮아질 경우, 인도 생산거점을 둔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전 세계 임시 관세로 발표된 무역법 122조 조치의 국가별 적용 범위와 한국산 물품의 적용 여부는 본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세관의 후속 지침 및 품목별 관세율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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