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뉴스레터 발송
미국, IEEPA 판결 후 인도산 수입품에 무역법 122조 임시 10% 관세 적용
2026년 8월 2일 미국이 IEEPA 관세를 무역법 122조 임시 10% 관세로 대체해 인도 조달·미국 수출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즉시 바뀜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한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IEEPA 관세를 무역법 122조의 전 세계 임시 관세 10%로 대체한다고 확인함
- 02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기존 인도 대상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세율이 아니라 이를 당분간 대체하는 세율이며, 인도산 수입품의 적용 세율은 임시로 10%가 된다고 설명함
- 032026년 8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상 인도 대상 관세는 25%에서 18%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 04인도와 미국은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며,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원산지 적용 물품에 대해 기존 IEEPA 관세 대신 임시 10% 세율이 적용되는지와 무역법 122조 조치의 적용기간을 미국 수입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제품의 미국 내 관세 부담이 25% 또는 18% 수준에서 임시 10%로 낮아질 경우, 인도 생산거점을 둔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품목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전 세계 임시 관세로 발표된 무역법 122조 조치의 국가별 적용 범위와 한국산 물품의 적용 여부는 본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세관의 후속 지침 및 품목별 관세율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