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뉴스레터 발송
미국 IEEPA 판결 뒤 무역법 122조상 인도산 수입품 임시 10% 관세 적용·무역협상 지속
2026년 2월 21일 IEEPA 관세 무효 판결 뒤 미국이 인도산에 임시 10% 관세를 적용해 미국의 대체 관세권한 활용 범위를 보여주는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임시 세율로 10%를 적용한다고 설명함
- 022026년 2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백악관은 새 10%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세율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조치라고 확인함
- 03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발표된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운용하며, 인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당분간 10%라고 설명함
- 04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인도와의 무역합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합의에 따른 인도산 수입품 관세는 25%에서 18%로 인하되는 내용이라고 언급함
- 05인도 외교부는 최근 공동성명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미·인도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위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인도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10% 세율이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미국 수입신고 시 인도산 원산지 물품의 적용 세율과 발효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인도 무역합의상 언급된 18% 세율과 대법원 판결 후 임시 적용되는 10% 세율이 병존하는 상황이므로, 인도 조달품의 미국향 공급계약에는 2026년 2월 21일 기준의 임시 관세 적용기간 및 향후 세율 변경에 따른 가격조정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IEEPA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뒤 대체 법적 권한인 무역법 122조가 활용된 사례이므로, 미국 통관을 수행하는 기업은 관세 부과 근거 변경에 따른 HTS 신고·관세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