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뉴스레터 발송

미국 IEEPA 판결 뒤 무역법 122조상 인도산 수입품 임시 10% 관세 적용·무역협상 지속

2026년 2월 21일 IEEPA 관세 무효 판결 뒤 미국이 인도산에 임시 10% 관세를 적용해 미국의 대체 관세권한 활용 범위를 보여주는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임시 세율로 10%를 적용한다고 설명함
  2. 022026년 2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백악관은 새 10%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세율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조치라고 확인함
  3. 03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발표된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운용하며, 인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당분간 10%라고 설명함
  4. 04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인도와의 무역합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합의에 따른 인도산 수입품 관세는 25%에서 18%로 인하되는 내용이라고 언급함
  5. 05인도 외교부는 최근 공동성명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미·인도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위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인도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10% 세율이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미국 수입신고 시 인도산 원산지 물품의 적용 세율과 발효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인도 무역합의상 언급된 18% 세율과 대법원 판결 후 임시 적용되는 10% 세율이 병존하는 상황이므로, 인도 조달품의 미국향 공급계약에는 2026년 2월 21일 기준의 임시 관세 적용기간 및 향후 세율 변경에 따른 가격조정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IEEPA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뒤 대체 법적 권한인 무역법 122조가 활용된 사례이므로, 미국 통관을 수행하는 기업은 관세 부과 근거 변경에 따른 HTS 신고·관세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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