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뉴스레터 발송

영국, 중국산 붐리프트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8월 20일부터 영국의 중국산 붐리프트 잠정 반덤핑조치가 시행돼 해당 장비의 영국 조달·중국산 대체수입 가격에 즉시 반영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영국 정부가 무역구제청(TRA)의 권고에 따라 중국산 붐리프트(체리피커) 수입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조치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함
  2. 02잠정 반덤핑관세율이 중국 생산자별로 16.25%에서 71.74%까지 적용됨
  3. 03TRA가 영국 붐리프트 생산업체 니프티리프트(Niftylift Limited)의 신청에 따라 12월 19일 중국산 붐리프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4. 04TRA가 중국산 붐리프트의 덤핑 및 그로 인한 영국 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본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잠정조치 적용이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5. 05붐리프트가 영국의 건설업을 비롯해 경기장 조명·유지보수 및 방송 촬영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영국 제조업체의 경쟁 압력이 커진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붐리프트를 영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산 장비를 조달해 영국에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20일부터 16.25%~71.74%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원가와 판매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국내 기업이 영국으로 반입하는 붐리프트의 중국산 여부에 따라 조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국·원산지 증빙 및 영국 수입통관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붐리프트의 영국 시장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으나, 잠정조치 단계인 만큼 본조사 결과와 최종 관세율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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