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뉴스레터 발송
인도 CBIC 적격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유예 도입, 수입 원재료 자금부담 완화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가 적격 제조수입자의 관세 월납 유예를 도입해 현지 생산법인의 수입원재료 자금운용을 바꾸는 제도 변화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3월 1일 적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점의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02CBIC가 2026년 3월 1일 해당 제도의 이용 적격성 기준과 운영지침을 함께 고지함
- 03관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돼 2028년 3월 31일까지 유지됨
- 04제도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AEO 포털(aeoindia.gov.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통관 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어, 적격성 충족 시 운전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02인도 현지 법인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2026년 3월 1일부터 공개된 CBIC의 적격성 기준·운영지침과 AEO 포털 신청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 납부유예 적용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인도 생산·조달 계획 수립 시 월별 관세 납부 일정과 제도 종료 후의 자금계획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