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뉴스레터 발송
아제르바이잔, 수입 주류 관세율 조정, 알코올음료 통관비용 변동
2026년 9월 10일 아제르바이잔이 수입 주류 관세율 명세를 개정해 해당 시장 주류 수출입의 원가에는 영향을 주나 대상 범위가 좁아 후순위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내각이 알리 아사도프 총리가 서명한 대외경제활동 상품명세 및 수입·수출 관세율 개정안을 채택함
- 02개정안에 따라 코냑·위스키·럼·진·주니퍼 리큐어·보드카·리큐어·주정의 수입관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가 15% 또는 리터당 최저 4달러로 적용함
- 03코냑·위스키·럼·진·주니퍼 리큐어·보드카 등 주류의 기존 리터당 2달러 관세가 종가 15% 또는 리터당 최저 4달러로 변경됨
- 04수입 와인의 관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가 15% 또는 리터당 최저 3달러로 적용하며, 기존 리터당 1.4달러의 관세가 변경됨
- 05알코올도수 18% 이하 와인의 관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가 15% 또는 리터당 최저 2달러로 적용하며, 기존 리터당 1달러의 관세가 변경됨
- 06현재 무관세인 발효 중이거나 알코올 첨가 외 방식으로 발효가 중단된 일부 와인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가 15% 또는 리터당 최저 3달러의 관세를 신설하고, 개정안은 90일 후 시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아제르바이잔에 와인·증류주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90일 후 시행되는 종가 15%와 리터당 최저세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를 반영해 현지 판매가격·마진 및 수입자와의 관세부담 조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와인·발효 중단 와인·농축와인 및 증류주의 최저세액이 리터당 2~4달러로 구분되므로, 수출 전 알코올도수·제조방식·품목분류에 따른 적용 세율과 과세단위의 확인이 필요함
- 03기존 무관세였던 일부 발효 중단 와인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최저 3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품목을 조달·수입하는 현지 법인과 거래처는 통관비용 증가 가능성을 계약 및 재고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