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뉴스레터 발송

인도·영국 CETA, 영국산 특혜수입 원산지 서류 간소화와 통관 신속화

2026년 9월 26일 인도가 영국산 CETA 특혜수입의 Form-I 통상 제출을 완화해 FTA 원산지 서류 간소화가 실제 통관에 반영된 대표적 제도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와 함께 Form-I을 통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원산지 서류 요건을 완화함
  2. 02인도·영국 CETA의 원산지 규정 적용 절차를 완화해 영국산 수입품의 특혜관세 적용 및 통관 처리를 신속화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영국산 원재료·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CETA 특혜관세 신청 시 Form-I의 통상 제출 면제 범위와 세관의 대체 원산지 증빙 요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현지 조달·수입 구조에서 영국산 경쟁품의 CETA 특혜관세 활용과 통관기간 단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가격·조달 경쟁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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