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후속 보도

인도·영국 FTA, 벌크 스카치위스키 원산지·통관 검증 강화 논란과 관세인하 효과 제약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영국 FTA가 7월 15일 시행되면서 일부 스카치위스키 수입 관세가 즉시 150%에서 75%로 인하되고, 10년에 걸쳐 40%까지 추가 인하되도록 합의됨
  2. 02인도 당국이 영국산 벌크 스카치위스키 농축액은 FTA상 75% 저율관세 대상이 아니며 150%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기업들에 비공개로 전달함
  3. 03인도 수익정보국이 2026년 10월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르 사무실을 수색하고 임원들을 조사하면서, 양사가 벌크 농축액을 저율관세 적용 대상으로 잘못 품목분류했는지를 검증함
  4. 04해당 벌크 농축액은 영국에서 수입된 뒤 인도에서 혼합돼 로열 스태그, 블렌더스 프라이드, 맥도웰스 등 현지 위스키 브랜드 생산에 사용됨
  5. 05인도국제주류협회가 2026년 10월 23일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벌크 스카치위스키의 품목분류 문제로 FTA에서 합의된 특혜관세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위스키 원액·농축액 또는 유사 주류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완제품과 벌크 원료 간 인도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 범위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에서 현지 혼합·병입을 하는 기업은 수입신고 품명, HS 품목분류 근거, 원산지 증빙 및 제조공정 자료를 정비해 사후 조사와 150% 관세 추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영국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특정 벌크 원료에는 제한될 수 있어, 인도 주류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기업은 원료 수입단가와 관세 부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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