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격 피해기업 통관절차 완화, 검사시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2026년 10월 22일 승인된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통관시간 8시간에서 1시간 단축은 전시 공급망 거래의 납기·통관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춤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이 러시아 공격으로 재산 피해 또는 재무성과 악화를 겪은 기업의 물품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절차 완화를 승인함
- 02피해기업이 공격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2년 안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기존 통관 간소화 혜택의 유지 또는 신규 적용이 가능해짐
- 03물품 검사 절차의 공식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근무시간 기준 최대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됨
- 04피해를 입은 공인경제운영인(AEO)에 대해서는 계엄령 해제 후 17개월째가 끝날 때까지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이 유예됨
- 05관세 보증이 감면 또는 면제된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2027년 1분기와 2분기에 실시되며, 해외 파트너가 지원하는 무기 생산용 자재·장비 수입에는 간소화 절차가 제공됨
- 06교전으로 영상감시 시스템이 손상된 보세창고에는 정해진 조건 아래 운영요건이 한시적으로 면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피해기업에 자재·설비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상대방의 피해 입증 및 2년 재무회복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 통관 간소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우크라이나 수입통관에서 물품 검사 승인시간이 최대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어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화물의 통관 리드타임 단축 가능성이 있음
- 03해외 파트너 지원 무기 생산용 자재·장비를 공급하는 경우 간소화 수입절차의 대상 요건과 최종용도 증빙 요구사항을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우크라이나 내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기업은 전쟁 피해에 따른 영상감시 요건 한시 면제의 적용 조건과 화물 보안·재고관리 대체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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