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뉴스레터 발송
인도, 스카치위스키 수입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관세 인하 뒤 국경검사 쟁점
2026년 7월 15일 발효된 인도·영국 FTA의 스카치위스키 관세 150%에서 75% 인하 뒤 국경검사 쟁점은 비관세장벽의 대표적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영국·인도 FTA가 2026년 7월 15일 발효되면서 인도가 스카치위스키와 진의 수입관세를 150%에서 75%로 인하함
- 0290개 이상 증류업체를 대표하는 스카치위스키협회가 인도 당국에 수입 스카치위스키의 샘플링·시험 규정 재검토를 요구함
- 03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한 수입 주류의 서류심사·육안검사 및 규정상 필요한 샘플링·실험실 시험이 통관 전에 적용됨
- 04스카치위스키협회가 영국으로 수출되는 인도 주류에는 동등한 수준의 정기 샘플링·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규제 상호주의를 요구함
- 05스카치위스키협회가 스코틀랜드의 생산기준과 품질관리·공급망 통제를 인정해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복 시험과 통관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수입 주류를 유통·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하와 별도로 FICS에 따른 서류심사, 검사 및 시험으로 통관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 요건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2영국·인도 FTA에 따른 75% 관세는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진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한국 기업은 인도 시장에서 해당 영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주류의 가격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당국이 해외 생산관리 체계 인정 또는 시험절차 완화를 검토할 경우, 인도 수출 주류의 품질증빙·시험성적서·공급망 관리자료가 통관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