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케냐, 소득세 이전가격 규칙에 따른 국경간 기업거래 이전가격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소득세(이전가격) 규칙이 2006년 도입 규칙을 대체하며, 케냐 국세청(KRA)에 케냐 기업과 해외 관계회사 간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확대된 관리 체계를 부여함
  2. 02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 간 상품·용역·대출 및 기타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산정 요건을 강화함
  3. 03상품 거래에 대한 가격 산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검토 대상 거래 유형을 확대함
  4. 04다국적기업이 관계회사 간 상품·용역·금융거래의 가격 산정 근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함
  5. 05강화된 규칙을 통해 케냐 밖으로의 이익 이전과 케냐 내 법인세 부담 축소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상품·용역·대출 거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가격의 독립기업원칙 부합 여부와 산정 근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상품 거래, 금융거래, 구조조정 등 복잡한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KRA의 이전가격 검토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격 산정 자료·비교가능성 분석 등 입증서류를 상세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케냐 수입·수출 거래의 관계회사 가격이 이전가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세 신고가격과 법인세 이전가격 정책 간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