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몰도바, 임시통관 온라인 처리 개시, 10월 26일부터 서류·관세사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몰도바 관세청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임시통관 제도의 구두 세관신고 관련 증빙서류 처리 신청을 전자 방식으로 접수함
  2. 02경제사업자와 개인 모두 관세사의 이용 없이 임시통관 증빙서류 처리 신청을 할 수 있음
  3. 03증빙서류의 작성·처리가 종이 없이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정정은 공공 관세포털 ecustoms.trade.gov.md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음
  4. 04신고인에게 재수출 기한 만료 10일 전에 자동 이메일 알림을 제공함
  5. 05몰도바의 임시통관 제도는 물품을 일정 기간 몰도바 영토에 반입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에 전시품·장비·샘플 등 재수출 조건의 물품을 임시 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관세사 없이 온라인 신청과 정정 처리가 가능한지 현지 수입자·물류업체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임시통관 물품의 재수출 기한 10일 전 이메일 알림을 수신할 담당자와 이메일 정보를 사전에 관리하고, 기한 내 재수출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전자 포털 이용 과정에서 현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계정·접근권한 요건과 제출 대상 증빙서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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