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인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반덤핑관세 재부과, 톤당 460~681달러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체의 피해에 관한 신규 조사 후 중국산 특정 이산화티타늄 수입품에 톤당 460~681달러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재부과함
- 02인도 재무부가 2026년 10월 24일 해당 반덤핑관세 부과를 고시함
- 03의약품·화장품·식품·섬유 용도의 일부 이산화티타늄은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4이번 조치로 인도 내 페인트 제조업체 등 이산화티타늄 수요 산업의 원재료 비용과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을 인도로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 생산에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톤당 460~681달러의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와 5년 적용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 페인트 등 이산화티타늄 사용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고객의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협상 및 수요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의약품·화장품·식품·섬유 용도 물량은 제외 대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품명·용도·기술자료의 구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