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크로아티아, 여행객 온라인 세관서비스 도입, 11월 1일 통관절차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크로아티아 세관당국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인 eODPP를 도입함
  2. 02여행객이 개인 수하물의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 및 기타 수입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경 도착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됨
  3. 03국제 크로아티아 국경검문소 도착 예정 시점의 최대 120시간 전부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04온라인 신고·납부 후에도 여행객과 반입 물품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수입절차가 완료됨
  5. 05해당 서비스가 도로·철도·항공·해상 국경을 통해 크로아티아로 유럽연합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에서 별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크로아티아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입국하며 견본품·휴대 반입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기업 임직원은 2026년 11월 1일부터 eODPP를 통한 사전 신고·수입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국경에서 물품 제시 및 세관검사가 계속 요구되므로, 휴대 반입 물품의 품목·수량·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사전 신고 가능 기간이 입국 예정 120시간 전이므로, 긴급 출장·전시회 물품 휴대 반입 시 입국 일정에 맞춘 신고 및 납부 절차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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