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크로아티아, 여행객 온라인 세관서비스 도입, 11월 1일 통관절차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크로아티아 세관당국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인 eODPP를 도입함
- 02여행객이 개인 수하물의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 및 기타 수입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경 도착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됨
- 03국제 크로아티아 국경검문소 도착 예정 시점의 최대 120시간 전부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04온라인 신고·납부 후에도 여행객과 반입 물품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수입절차가 완료됨
- 05해당 서비스가 도로·철도·항공·해상 국경을 통해 크로아티아로 유럽연합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에서 별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크로아티아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입국하며 견본품·휴대 반입 물품을 운송하는 국내 기업 임직원은 2026년 11월 1일부터 eODPP를 통한 사전 신고·수입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국경에서 물품 제시 및 세관검사가 계속 요구되므로, 휴대 반입 물품의 품목·수량·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사전 신고 가능 기간이 입국 예정 120시간 전이므로, 긴급 출장·전시회 물품 휴대 반입 시 입국 일정에 맞춘 신고 및 납부 절차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