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총기류 관세평가가격 재설정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 산하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평가고시 제2121/2026호로 일부 수입 권총·소총의 관세평가가격을 모든 원산지에 대해 재설정함
- 029mm 노린코 CF98 권총의 C&F 관세평가가격을 개당 미화 140달러(PCT 9302.0092.7100), 다른 CF98 9mm 권총을 개당 미화 134달러(PCT 9302.0092.4120), .223 Rem 노린코 CQ-A5 소총을 개당 미화 205달러(PCT 9303.3020.8300)로 설정함
- 032026년 5월 25일자 재검토명령 제14/2026호에 따른 재평가 절차에서 2026년 10월 1일 업계 대표와 협의하고 수입자료·기존 평가기록·시장정보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를 검토함
- 04거래가격법과 동종·유사물품 가격산정법은 브랜드·모델·사양 및 신고가격 차이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25조 7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통해 평가가격을 산정함
- 05이번 고시는 2023년 5월 17일자 평가고시 제1778/2023호의 해당 품목 가격과 2024년 9월 23일자 추가고시를 대체하며, 신고가격 또는 송장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높으면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 06파키스탄 전역의 관세 징수기관에 개정 평가체계의 시행을 지시하고 항공운송 화물에는 추가 운임 조정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에 해당 권총·소총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모든 원산지에 적용되는 품목별 고시가격과 실제 송장가격을 비교해 관세 과세가격 및 현지 수입자의 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항공운송 물량에는 추가 운임 조정이 적용되므로 항공 선적 시 현지 통관가격과 관세 부담의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PCT 코드별 평가가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 모델·사양과 파키스탄 수입신고 품목분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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