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총기류 관세평가가격 재설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 산하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평가고시 제2121/2026호로 일부 수입 권총·소총의 관세평가가격을 모든 원산지에 대해 재설정함
  2. 029mm 노린코 CF98 권총의 C&F 관세평가가격을 개당 미화 140달러(PCT 9302.0092.7100), 다른 CF98 9mm 권총을 개당 미화 134달러(PCT 9302.0092.4120), .223 Rem 노린코 CQ-A5 소총을 개당 미화 205달러(PCT 9303.3020.8300)로 설정함
  3. 032026년 5월 25일자 재검토명령 제14/2026호에 따른 재평가 절차에서 2026년 10월 1일 업계 대표와 협의하고 수입자료·기존 평가기록·시장정보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를 검토함
  4. 04거래가격법과 동종·유사물품 가격산정법은 브랜드·모델·사양 및 신고가격 차이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25조 7항에 따른 시장조사를 통해 평가가격을 산정함
  5. 05이번 고시는 2023년 5월 17일자 평가고시 제1778/2023호의 해당 품목 가격과 2024년 9월 23일자 추가고시를 대체하며, 신고가격 또는 송장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높으면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6. 06파키스탄 전역의 관세 징수기관에 개정 평가체계의 시행을 지시하고 항공운송 화물에는 추가 운임 조정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해당 권총·소총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모든 원산지에 적용되는 품목별 고시가격과 실제 송장가격을 비교해 관세 과세가격 및 현지 수입자의 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항공운송 물량에는 추가 운임 조정이 적용되므로 항공 선적 시 현지 통관가격과 관세 부담의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PCT 코드별 평가가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제품 모델·사양과 파키스탄 수입신고 품목분류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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