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철강업계, 미국 관세율 인상에 무역법원 제소 검토, 0%에서 19.87% 적용 쟁점

2026년 9월 24일 미국의 한국산 OCTG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은 철강 수출분에 19.87% 관세가 걸린 쟁점으로 직접성이 가장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24일 관보에 게재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출분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의 산정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함
  2. 02세아제강과 현대스틸파이프·현대제철이 2026년 10월 23일 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각각 소환장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구체적 청구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해야 함
  3. 03미국 상무부가 세아제강에는 9.80%, 넥스틸에는 29.94%의 덤핑률을 산정하고,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현대스틸파이프 등에는 두 업체 덤핑률의 단순평균인 19.87%를 적용함
  4. 042026년 3월 예비판정에서 세아제강과 넥스틸에는 각각 0%, 현대스틸파이프를 비롯한 비선정 업체에는 1.18%가 적용됐으나, 최종판정에서 현대스틸파이프의 덤핑률은 19.87%로 약 17배 상승함
  5. 05미국 상무부가 한국 시장의 특별시장상황(PMS)을 일부 인정해 원가 조정에 미국 기준가격을 활용하고 구성가격의 이윤·판매비 비율 산정자료와 세아제강의 수출가격 이윤율 계산을 변경함
  6. 06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일몰재심에서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 명령을 폐지할 경우 미국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 체계가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기업별 최종 덤핑률과 비선정 업체에 적용되는 19.87% 단순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수출가격, 계약 조건 및 관세 부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소송 제기 기업은 소장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PMS 인정, 원가 조정, 이윤·판매비 산정자료 및 수출가격 이윤율 계산과 관련한 반박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반덤핑 관세 명령이 유지되는 만큼, 미국 수입자와 수출자는 향후 연례재심별 조사기간·자료 제출 요구 및 세율 변동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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