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뉴스레터 발송

미국 의회 중국산 헴프제품 50% 관세 법안 발의, 수입 검사요건 신설 추진

2026년 10월 29일 미국 의회에 중국산 헴프·칸나비노이드 50% 추가관세 법안이 발의돼 대중 고율관세와 검사요건 확대의 입법 신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민주당 소속 발 호일 오리건주 연방하원의원이 2026년 10월 29일 중국산 헴프 및 칸나비노이드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헴프 농가 보호법」(H.R. 10929)을 발의하고 하원 세입위원회에 회부함
  2. 02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산 적격 헴프 및 칸나비노이드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법 제정 후 9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3. 03법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부 수입 칸나비노이드 제품에 대한 의무 검사를 신설하도록 추진함
  4. 04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칸나비노이드 분리물·증류물 및 천연·합성·화학변형 칸나비노이드별 별도 품목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미국 관세율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5. 05화학변형 칸나비노이드의 예시로 델타-8·델타-9·델타-10 THC를 명시하고, 대마에서 추출 또는 합성된 칸나비노이드와 관련 추출물·분리물·파생물을 헴프 유래 칸나비노이드 제품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칸나비노이드 제품도 법안상 일부 수입품 의무검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 수출 전 적용 품목분류와 검사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 적격 제품에 50% 추가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헴프·칸나비노이드 제품의 상대 가격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3. 03미국 관세율표에 칸나비노이드의 세부 품목분류가 신설될 경우 미국 수입신고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제품 성분자료 및 원산지 입증자료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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