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파키스탄, 중국산 장식용품 관세평가가격 개정, 인조꽃·장식품 수입신고 기준 조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가 2026년 관세평가결정 제2123호를 통해 2020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된 중국산 장식용품의 관세평가가격 기준을 대체함
  2. 02중국산 인조꽃 및 인조 과일·채소의 관세평가가격을 킬로그램당 7.50달러, 인조 식물·나무를 킬로그램당 6.50달러, 줄기·잎 및 관련 재료를 킬로그램당 5.90달러로 설정함
  3. 03파키스탄 세관이 직전 90일의 수입자료와 현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더 높은 가격 수준을 확인해 새로운 평가가격을 산정함
  4. 04FBR이 2026년 9월과 10월의 세 차례 협의에 수입업자를 초청했으나 참석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없었고, 품질 차이와 원가증빙 부족으로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도 제한됨
  5. 05수입신고 인보이스 가격이 새 평가기준보다 높으면 해당 인보이스의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제세를 산정하며, 결정은 변경 또는 철회 시까지 적용됨
  6. 06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관세평가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중국산 인조꽃·인조식물·장식용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킬로그램당 평가가격과 실제 인보이스 가격을 대조해 관세·제세 부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새 기준보다 높은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높은 가격에 따라 과세되므로, 거래가격·운임·보험료 등 과세가격 입증서류의 일관된 관리가 필요함
  3. 03평가가격 또는 품목 분류에 이견이 있는 수입자는 결정 적용 후 30일의 재검토 신청 가능 여부와 현지 통관대리인의 대응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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