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뉴스레터 발송

인도 폭스바겐 110억루피 관세 추징 분쟁, 수입 관세 과소납부 여부 공방

2026년 10월 29일 인도 정부가 폭스바겐 관세추징 소송 근거를 제시해 CKD·완성차 수입의 정보제출 및 품목분류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형 분쟁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봄베이고등법원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1만1,000크로르루피 규모의 관세 추징을 요구한 근거로 회사의 필수 정보 제출 지연을 제시함
  2. 02인도 세관당국이 2024년에 폭스바겐이 수년간 수입 차량의 가치를 낮게 신고하고 적용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함
  3. 03분쟁 대상이 아우랑가바드 공장용으로 수입된 차량 부품의 품목분류와 과세 방식이며, 세관당국은 개별 부품 수입이 실질적으로 차량 조립용 완전분해부품(CKD) 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4. 04완전분해부품(CKD) 키트에는 30~6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개별 선적 부품에는 5~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짐
  5. 05세관당국이 폭스바겐이 여러 국가의 공급업체에 부품 주문을 분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CKD 키트 적용 대상의 고율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폭스바겐은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추징이 문제 된 수입 이후 수년이 지나 제기됐다고 반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한국 기업은 부품의 개별 선적·다국가 공급 방식이라도 수입 전체가 CKD 키트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와 적용 관세율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세관 조사에 대비해 부품 주문서, 공급계약, 선적서류, 생산·조립계획 및 가격 산정 근거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제출 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개별 부품 세율 5~15%와 CKD 키트 세율 30~60%의 차이로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조립사업의 관세 충당금과 수입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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