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뉴스레터 발송
인도 폭스바겐 110억루피 관세 추징 분쟁, 수입 관세 과소납부 여부 공방
2026년 10월 29일 인도 정부가 폭스바겐 관세추징 소송 근거를 제시해 CKD·완성차 수입의 정보제출 및 품목분류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형 분쟁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봄베이고등법원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1만1,000크로르루피 규모의 관세 추징을 요구한 근거로 회사의 필수 정보 제출 지연을 제시함
- 02인도 세관당국이 2024년에 폭스바겐이 수년간 수입 차량의 가치를 낮게 신고하고 적용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함
- 03분쟁 대상이 아우랑가바드 공장용으로 수입된 차량 부품의 품목분류와 과세 방식이며, 세관당국은 개별 부품 수입이 실질적으로 차량 조립용 완전분해부품(CKD) 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04완전분해부품(CKD) 키트에는 30~6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개별 선적 부품에는 5~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짐
- 05세관당국이 폭스바겐이 여러 국가의 공급업체에 부품 주문을 분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CKD 키트 적용 대상의 고율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폭스바겐은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추징이 문제 된 수입 이후 수년이 지나 제기됐다고 반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한국 기업은 부품의 개별 선적·다국가 공급 방식이라도 수입 전체가 CKD 키트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와 적용 관세율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 조사에 대비해 부품 주문서, 공급계약, 선적서류, 생산·조립계획 및 가격 산정 근거를 일관되게 보관하고 제출 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개별 부품 세율 5~15%와 CKD 키트 세율 30~60%의 차이로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조립사업의 관세 충당금과 수입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