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대만 무역법 개정 추진, 중국향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및 우회수출 처벌 강화

2026년 7월 전면 확대 방향이 제시된 대만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통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장비·소재 조달과 중국 우회거래에 선례가 될 규제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특정 집적회로와 반도체 웨이퍼 생산용 핵심 소재·부품·제조장비의 중국 본토 수출을 제한하는 무역법 개정안을 발의함
  2. 02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해당 무역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입법원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
  3. 03개정안에 따라 대상 품목을 중국 본토로 수출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제3국을 통한 운송·재판매·환적으로 최종적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우회수출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4. 04무허가 수출이나 우회수출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과 최대 1,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052026년 8월 엔비디아 첨단 AI 반도체 탑재 서버 74대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슈퍼마이크로 등 기업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개정안 추진의 계기가 됨
  6. 06대만의 중국 대상 현행 수출규제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만 정부가 2026년 7월 제조장비 수출 제한 전면 재검토를 밝히고 2026년 9월에는 무역법 개정 또는 통제 품목 확대를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만산 첨단 칩·웨이퍼용 소재·부품·제조장비를 조달하거나 이를 포함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대만 정부의 사전허가 대상 여부와 품목별 통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2. 02대만산 통제 대상 품목을 제3국에서 재판매·환적해 중국에 공급하는 거래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재수출 경로에 대한 실사와 계약상 재수출 제한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3. 03대만의 대중국 통제 대상이 제조장비에서 첨단 칩 및 핵심 소재·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 내 생산거점을 보유하거나 중국 고객사에 납품하는 국내 반도체 공급망 기업의 조달 일정과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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