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중국, 프런티어 AI 모델·이중용도 기술 수출통제 강화, MOFCOM 공고 제48호 시행

2026년 10월 16일 중국 공고 제48호로 40개 기술이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추가돼 중국 연계 AI·반도체 기술거래의 허가 리스크가 이미 확대됐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공고 제48호를 통해 수출금지·제한기술 목록에 40개 기술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2. 02개정안의 추가 대상 40개 기술은 인공지능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기술로 구성됨
  3. 03목록 개정안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정식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술에 대한 임시 등록제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됨
  4. 04수출자는 대상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 통합 업무플랫폼을 통해 수취인·목적지·기술 설명·최종용도·예상 금액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미 개시됐으나 완료되지 않은 수출에도 등록제가 적용됨
  5. 05프런티어 AI 관련 제한 대상에는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또는 수출 시점의 공개 평가·전 세계 호출량 등에서 세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모델의 가중치·핵심 체크포인트·소스코드·아키텍처·학습 및 추론 최적화 기술이 포함됨
  6. 06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국 국내기업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지배권이 해외 주체로 이전되는 거래에도 임시 등록의무가 적용되며, API 접근은 이번 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소재 법인·연구개발 조직으로부터 고성능 AI 모델 가중치, 소스코드 또는 학습·추론 최적화 기술을 이전받는 국내 기업은 수출 전 등록 대상 여부와 중국 측 등록 완료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 AI 기술 보유기업의 인수·지분투자 또는 지배권 취득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가 임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 보유 현황과 중국 측 수출통제 절차를 실사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11월 15일까지의 의견수렴 및 후속 목록 확정 과정에서 대상 기술과 허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어, 중국산 AI·바이오의약·태양광 기술의 조달계약과 기술이전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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