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

인도 CBIC 해상화물 적하목록 전환 연장, 2027년 1월까지 SCMTR 수출메시지 단계적 적용

2027년 1월 31일까지 인도 해상화물 적하목록 SCMTR 수출메시지 적용이 연장돼 인도향 해상수출 신고체계 전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제4차 개정규정을 통해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해상화물 적하목록 관련 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함
  2. 02인도 CBIC가 2027년 1월까지 SCMTR 수출 메시지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항만을 경유해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과 포워더는 2027년 1월 31일까지의 해상화물 적하목록 신고기한 및 적용 요건을 현지 통관대리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출 건의 선적·적하목록 전자신고에 관여하는 기업은 SCMTR 수출 메시지 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물류시스템의 메시지 연계와 신고 데이터 준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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