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 특혜수입 급증 대응 세이프가드 규정 신설
2026년 7월 15일 채택된 EU·메르코수르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은 특혜수입 급증 시 관세혜택을 제한하는 FTA 집행 선례로서 중요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위임규정(EU) 2026/1741을 채택하여 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EU) 2019/287의 부속서에 편입함
- 02규정(EU) 2019/287은 유럽연합과 제3국 간 일부 무역협정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이행하고 특혜의 일시적 철회를 허용하는 규정임
- 03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혜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협정별 세이프가드 규칙을 편입함
- 04EU·메르코수르 임시무역협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잠정 적용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메르코수르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특혜수입 급증 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관세 특혜가 일시 철회될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
- 02유럽연합 시장에서 메르코수르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특혜 철회 여부에 따라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수입 동향과 조치 공고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