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국내 영향

한국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인증수출자 교육,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2026년 11월 4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 및 FTA 실무교육을 실시함
  2. 02교육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및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법을 안내하고, 수료자에게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인정함
  3. 03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첨부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한-EU FTA의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과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4. 04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 제도의 적용 대상임
  5. 05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영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교육과 대미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을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EU FTA로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RCEP 특혜를 활용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취득·갱신 필요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증수출자 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와 자율점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세관 제출 및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수출기업은 대미 원산지 검증 지원을 활용해 품목별 원산지 판정 근거와 증빙서류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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