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
예멘, 후티 자금 차단 위한 수입·세관 규칙 신설
2026년 11월 6일 보도된 예멘의 후티 통제항구 금융·수입 통제 강화는 해당 항로 화물의 결제와 통관 위험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수입 규제·금융 국가위원회가 후티 통제 항구로 향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금융 통제를 강화함
- 02후티 통제 항구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세금·기타 정부 수입금을 선납하도록 요구함
- 03외환거래와 관련 국제송금의 처리 조건으로 적용 관세·세금 등의 전액 납부 증빙 제출을 의무화함
- 04예멘 아덴 중앙은행이 수입물품 신용장 결제와 지역 환거래은행·중개은행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공인 기관으로서, 공식 통화당국 외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함
- 05새 규칙이 빈곤국 예멘으로 물자를 수입하는 기업의 추가 금융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후티 통제 항구로 물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대금결제 전에 관세·세금 등 정부 부과금의 전액 납부 및 증빙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예멘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외환송금 및 신용장 개설이 아덴 중앙은행 등 공식 금융경로를 통해 처리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선납 요건과 금융거래 제한으로 결제 지연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대금결제 조건·통관비용 부담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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