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

예멘, 후티 자금 차단 위한 수입·세관 규칙 신설

2026년 11월 6일 보도된 예멘의 후티 통제항구 금융·수입 통제 강화는 해당 항로 화물의 결제와 통관 위험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수입 규제·금융 국가위원회가 후티 통제 항구로 향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금융 통제를 강화함
  2. 02후티 통제 항구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세금·기타 정부 수입금을 선납하도록 요구함
  3. 03외환거래와 관련 국제송금의 처리 조건으로 적용 관세·세금 등의 전액 납부 증빙 제출을 의무화함
  4. 04예멘 아덴 중앙은행이 수입물품 신용장 결제와 지역 환거래은행·중개은행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공인 기관으로서, 공식 통화당국 외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함
  5. 05새 규칙이 빈곤국 예멘으로 물자를 수입하는 기업의 추가 금융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후티 통제 항구로 물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선적·대금결제 전에 관세·세금 등 정부 부과금의 전액 납부 및 증빙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예멘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외환송금 및 신용장 개설이 아덴 중앙은행 등 공식 금융경로를 통해 처리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선납 요건과 금융거래 제한으로 결제 지연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대금결제 조건·통관비용 부담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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