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
우크라이나, 중국산 파이프 반덤핑조치 5년 연장
2026년 11월 5일 연장된 우크라이나의 중국산 파이프 반덤핑조치는 5년간 철강관 수입장벽을 유지하는 해외 시장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3건
- 012026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가 중국산 파이프에 대한 최종 반덤핑조치를 추가로 5년 연장함
- 02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가 중국 제조업체 Zhejiang Longda Stainless Steel Co., Ltd.의 자발적 가격약정을 종료함
- 03가격약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해당 파이프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계속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우크라이나에 중국산 파이프를 조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중국산 원산지 해당 여부와 반덤핑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원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기업은 가격약정 종료 후 적용되는 반덤핑관세와 통관 서류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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