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

우크라이나, 중국산 파이프 반덤핑조치 5년 연장

2026년 11월 5일 연장된 우크라이나의 중국산 파이프 반덤핑조치는 5년간 철강관 수입장벽을 유지하는 해외 시장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2026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가 중국산 파이프에 대한 최종 반덤핑조치를 추가로 5년 연장함
  2. 02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가 중국 제조업체 Zhejiang Longda Stainless Steel Co., Ltd.의 자발적 가격약정을 종료함
  3. 03가격약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해당 파이프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계속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우크라이나에 중국산 파이프를 조달·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중국산 원산지 해당 여부와 반덤핑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원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기업은 가격약정 종료 후 적용되는 반덤핑관세와 통관 서류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