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법원, FTA 계절관세 적용의 수입일 판단 쟁점, 하루 입항 지연 관세·가산세 부과
2026년 11월 5일 제기된 FTA 계절관세 수입일 판단 쟁점은 하루 입항 차이로 관세·가산세가 달라져 신고불복 실무상 긴급함
주요 내용 요약2건
- 012026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FTA 계절관세 적용에서 ‘수입한 날’의 판단이 쟁점이 된 사례가 제기됨
- 02하루 늦은 입항을 이유로 관세와 가산세를 합쳐 1억2,5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계절별 세율이 달라지는 FTA 특혜관세 대상 물품은 실제 입항일과 수입신고 수리일 등 관세상 수입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 02선박 운항 지연으로 적용 세율 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항예정일 변동 시 예상 관세와 가산세 부담의 재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