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유류세·할당관세 감면 규모 연평균 4.8조원, 국세감면 통계 반영 쟁점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드러난 연평균 4조8000억원 유류세·할당관세 감면은 향후 에너지 관세정책 논의의 핵심 근거임
주요 내용 요약8건
- 01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2021~2025년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이 연평균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됨
- 02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국세감면액에 포함할 경우 2021~2025년 국세감면율이 정부 발표치보다 연평균 0.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됨
- 0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6년 10월 기준 총 23차례 연장됨
- 04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2021년 3000억원, 2022년 4조7000억원, 2023년 5조1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됨
- 05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분 3조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 차례 추가 연장됨
- 062021~2026년 세 차례 이상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106개이고 이 중 36개 품목이 6년 연속 적용됐으며, 2025년 해당 36개 품목의 관세수입 감소액은 3570억원으로 전체 관세 징수액 7조6409억원의 4.7%에 해당함
- 072025년 유류세 인하 세입감소액 3조3000억원과 할당관세 감소액 8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액이 76조1000억원에서 80조2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5.9%에서 16.6%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08재정경제부가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는 현행 조세지출 분류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감면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할당관세를 반복 적용받는 품목의 수입기업은 연도별 할당관세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세율을 확인해 수입계약, 원가 및 통관 시 적용세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6년 연속 적용된 36개 품목을 포함해 반복 지정 품목을 조달하는 기업은 할당관세의 연장 여부에 따라 관세부담과 수입원가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제도 연장 공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최종 소비자가격 반영 효과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은 만큼, 관련 품목의 수입·유통기업은 관세 감면분과 유류세 인하분의 가격 전가 근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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