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유류세·할당관세 감면 규모 연평균 4.8조원, 국세감면 통계 반영 쟁점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드러난 연평균 4조8000억원 유류세·할당관세 감면은 향후 에너지 관세정책 논의의 핵심 근거임

주요 내용 요약8건

  1. 01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2021~2025년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이 연평균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됨
  2. 02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국세감면액에 포함할 경우 2021~2025년 국세감면율이 정부 발표치보다 연평균 0.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됨
  3. 0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6년 10월 기준 총 23차례 연장됨
  4. 04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2021년 3000억원, 2022년 4조7000억원, 2023년 5조1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됨
  5. 05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분 3조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 차례 추가 연장됨
  6. 062021~2026년 세 차례 이상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106개이고 이 중 36개 품목이 6년 연속 적용됐으며, 2025년 해당 36개 품목의 관세수입 감소액은 3570억원으로 전체 관세 징수액 7조6409억원의 4.7%에 해당함
  7. 072025년 유류세 인하 세입감소액 3조3000억원과 할당관세 감소액 8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국세감면액이 76조1000억원에서 80조2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5.9%에서 16.6%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8. 08재정경제부가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는 현행 조세지출 분류 대상이 아니어서 국세감면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할당관세를 반복 적용받는 품목의 수입기업은 연도별 할당관세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세율을 확인해 수입계약, 원가 및 통관 시 적용세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6년 연속 적용된 36개 품목을 포함해 반복 지정 품목을 조달하는 기업은 할당관세의 연장 여부에 따라 관세부담과 수입원가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제도 연장 공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최종 소비자가격 반영 효과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은 만큼, 관련 품목의 수입·유통기업은 관세 감면분과 유류세 인하분의 가격 전가 근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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