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인도, 영국 CETA 수입쿼터 신청 접수, 승용차 2만4,500대 등 특혜물량 배정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영국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2026년 7월 15일 발효됨
  2. 02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2027년 적용 관세할당(TRQ)의 특혜관세를 받으려는 수입업체로부터 2026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1월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함
  3. 032027년 관세할당 대상 물량으로 엔진 용량별 승용차 2만4,500대와 운송차량 2,750대를 배정함
  4. 04CETA에 따라 쿼터 및 협정상 조건을 충족하는 영국산 차량은 인도에 특혜 관세로 수입될 수 있음
  5. 05인도는 협정 이행 첫 15년 동안 영국산 내연기관 승용차 총 37만8,000대의 특혜관세 수입을 허용하며, 자동차 수입관세는 약 110%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임
  6. 06DGFT는 2026년 잔여 기간분 관세할당과 관련해 2026년 9월 영국산 승용차 642대를 수입하는 7개사의 신청을 승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영국산 완성차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물량의 관세혜택 확보를 위해 2026년 11월 21일 신청 마감 전 현지 수입업체의 TRQ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영국산 차량과 인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산 완성차·부품 기업은 쿼터 범위 내 영국산 차량의 관세가 약 110%에서 10%로 낮아지는 가격경쟁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특혜관세 적용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영국산 원산지 요건 및 협정상 쿼터 배정·수입자 자격 조건의 충족 여부를 통관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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