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국내 영향

LG화학, 수입산 점착제 원료 반덤핑 조사 신청, 국내 산업피해 여부 판단 절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LG화학이 2026년 8월 중국·미국·말레이시아산 아크릴산 2-에틸헥실(2-EH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고, 무역위원회가 2026년 11월 5일 조사 개시 사실과 대상 품목·국가를 공고함
  2. 02점착제 원료인 2-EHA에 대하여 3개국산 제품이 국내 형성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가격경쟁 구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조사가 신청됨
  3. 032026년 1~9월 중국산 2-EHA 수입액이 1,61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고 전체 수입액의 98%를 차지한 반면, 2025년 수입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 미국산·말레이시아산의 2026년 수입은 미미함
  4. 04LG화학이 2025년 7월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의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뒤, 무역위원회가 2025년 9월 조사 개시와 2026년 2월 예비판정을 거쳐 2026년 4월 22일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2026년 7월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함
  5. 05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 5년간 부과되며, 무역위원회가 2-EHA 건에서도 예비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6. 06EU가 2026년 3월 중국·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및 2-EHA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11월 12일께 중국산 22.3~29.0%, 미국산 39.0%, 사우디산 40.3%의 잠정관세 조치를 내릴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미국·말레이시아산 2-EHA를 수입하는 국내 점착제·화학제품 제조기업은 조사 대상 공급계약, 수입가격, 원산지 및 수입신고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조사 개시만으로 즉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예비판정 이후 잠정관세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조달처와 원가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EU와 브라질의 중국산 아크릴 에스테르 무역구제 조치로 중국산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어, 2-EHA 및 연관 원료의 수입가격·물량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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