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대만, 조립식 목재가구에 의무검사 적용 경고, 수출 전 적합성 확인 필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대만이 2026년 10월 6일 조립식 목재가구 의무검사 규정 초안과 WTO TBT 통지 G/TBT/N/TPKM/606호를 WTO 회원국에 통지함
  2. 02초안의 적용 대상이 실내용으로 사용되고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여러 부품 구성의 목재가구 중 세트당 총 표면적이 1,800cm² 이상인 제품으로 설정됨
  3. 03적용 대상 품목이 HS 9403.40의 주방가구, HS 9403.50의 침실가구, HS 9403.60의 기타 가구이며 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04적합성 평가 방식으로 선적 건별 검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TABI 방식 तथा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공장검사 요건 충족 시 배치별 반복검사를 줄일 수 있는 RPC 방식이 제시됨
  5. 05초안에 대만 외 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의 인정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6. 06초안에 대한 의견·제안의 제출 마감일이 2026년 11월 20일로 설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대만으로 해당 HS 품목의 조립식 목재가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실내용 여부, 조립식 구조, 세트당 표면적 1,800cm² 이상 여부 및 의자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가능성을 사전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02수출 빈도, 선적 규모 및 검사비용을 비교해 TABI 또는 RPC 방식의 적합성 평가 경로를 검토하고, RPC 선택 시 품질관리시스템 및 공장검사 요건의 충족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국내 시험성적서·인증서의 대만 내 인정 가능 여부, 인정 시험·인증기관의 범위, 요구 서류, 시험 샘플 및 비용을 대만 BSMI 등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04CNS 11677:2019에 따른 기술요건과 제품 설계·자재·품질관리 체계의 부합 여부를 점검해 규정 시행 시 통관·판매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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