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대만, 조립식 목재가구에 의무검사 적용 경고, 수출 전 적합성 확인 필요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대만이 2026년 10월 6일 조립식 목재가구 의무검사 규정 초안과 WTO TBT 통지 G/TBT/N/TPKM/606호를 WTO 회원국에 통지함
- 02초안의 적용 대상이 실내용으로 사용되고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여러 부품 구성의 목재가구 중 세트당 총 표면적이 1,800cm² 이상인 제품으로 설정됨
- 03적용 대상 품목이 HS 9403.40의 주방가구, HS 9403.50의 침실가구, HS 9403.60의 기타 가구이며 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4적합성 평가 방식으로 선적 건별 검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TABI 방식 तथा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공장검사 요건 충족 시 배치별 반복검사를 줄일 수 있는 RPC 방식이 제시됨
- 05초안에 대만 외 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의 인정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06초안에 대한 의견·제안의 제출 마감일이 2026년 11월 20일로 설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대만으로 해당 HS 품목의 조립식 목재가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실내용 여부, 조립식 구조, 세트당 표면적 1,800cm² 이상 여부 및 의자 제외 요건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가능성을 사전 분류할 필요가 있음
- 02수출 빈도, 선적 규모 및 검사비용을 비교해 TABI 또는 RPC 방식의 적합성 평가 경로를 검토하고, RPC 선택 시 품질관리시스템 및 공장검사 요건의 충족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국내 시험성적서·인증서의 대만 내 인정 가능 여부, 인정 시험·인증기관의 범위, 요구 서류, 시험 샘플 및 비용을 대만 BSMI 등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CNS 11677:2019에 따른 기술요건과 제품 설계·자재·품질관리 체계의 부합 여부를 점검해 규정 시행 시 통관·판매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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