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인도 관세관세법 9A에 따른 말레이시아산 유압브레이커·합금강 치즐 잠정평가 및 CIF의 162.50%·29.21% 보증 요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재무부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1월 6일 지침 제22/2026-Customs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완성품 상태의 유압식 암석브레이커와 합금강 치즐·공구 수입품에 대한 잠정평가를 지시함
  2. 02말레이시아산 대상 품목의 수입자는 품목별 CIF 가격의 162.50% 또는 29.2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함
  3. 03이번 조치는 2026년 11월 5일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 관련 고시 제27/2026-Customs(ADD)에 근거해 관세관세법 9A(1A) 및 덤핑방지관세 규칙 26(4A)를 적용한 조치임
  4. 04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2026년 9월 28일 중국과 한국산 해당 품목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다는 혐의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함
  5. 05인도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고시 제11/2024-Customs(ADD)를 통해 중국 및 한국을 원산지 또는 수출국으로 하는 완성품 상태의 유압식 암석브레이커와 합금강 치즐·공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해당 품목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가공·재수출해 인도로 공급하는 기업은 잠정평가와 CIF 가격의 최대 162.50% 보증 제공에 따른 통관 지연 및 자금부담 발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인도 수입자와 한국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에서 실제 원산지, 제조공정 및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제조기록, 선하증권 및 상업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해당 품목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인도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이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계약 시 적용 관세와 말레이시아 경유 물량의 보증·잠정평가 비용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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