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인도 관세관세법 9A에 따른 말레이시아산 유압브레이커·합금강 치즐 잠정평가 및 CIF의 162.50%·29.21% 보증 요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재무부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1월 6일 지침 제22/2026-Customs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완성품 상태의 유압식 암석브레이커와 합금강 치즐·공구 수입품에 대한 잠정평가를 지시함
- 02말레이시아산 대상 품목의 수입자는 품목별 CIF 가격의 162.50% 또는 29.2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함
- 03이번 조치는 2026년 11월 5일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 관련 고시 제27/2026-Customs(ADD)에 근거해 관세관세법 9A(1A) 및 덤핑방지관세 규칙 26(4A)를 적용한 조치임
- 04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2026년 9월 28일 중국과 한국산 해당 품목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다는 혐의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함
- 05인도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고시 제11/2024-Customs(ADD)를 통해 중국 및 한국을 원산지 또는 수출국으로 하는 완성품 상태의 유압식 암석브레이커와 합금강 치즐·공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해당 품목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가공·재수출해 인도로 공급하는 기업은 잠정평가와 CIF 가격의 최대 162.50% 보증 제공에 따른 통관 지연 및 자금부담 발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인도 수입자와 한국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에서 실제 원산지, 제조공정 및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제조기록, 선하증권 및 상업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산 해당 품목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인도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이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계약 시 적용 관세와 말레이시아 경유 물량의 보증·잠정평가 비용 부담 주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