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필리핀, 발리크바얀 박스에 예치금·벌금 도입 검토, 개인 수입화물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필리핀 관세청(BOC)이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가 본국으로 보내는 발리크바얀 박스의 배송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 재혼재업체에 대한 의무 예치금과 배송 불이행 벌금을 포함한 관세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함
- 02다른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은 화물 재혼재업체가 필리핀 관세청과 사업을 하려면 관세청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 03화물 재혼재업체와 관세청이 관세청 지정 신탁은행에 약 200만 필리핀페소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 운영 국가별 화물 혼재업체 1곳당 50만 필리핀페소를 추가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04등록 없이 화물 재혼재업체로 영업하는 경우 첫 위반에는 30만 필리핀페소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함
- 05정당한 사유 없이 발리크바얀 박스를 통관·반출 또는 최종 수하인에게 배송하지 못한 포워더를 관세청이 재가동 승인할 때까지 즉시 영업정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필리핀으로 개인 수입화물이나 발리크바얀 박스를 운송하는 한국계 포워더·혼재업체는 관세청 등록 대상 여부와 필리핀 현지 파트너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에서 화물 재혼재업체로 인정될 경우 약 200만 필리핀페소의 기본 예치금 및 국가별 추가 50만 필리핀페소 예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지 운영구조와 자금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03발리크바얀 박스의 통관·반출·최종 배송 지연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관서류, 배송 추적 및 현지 수하인 인도 증빙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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