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필리핀, 발리크바얀 박스에 예치금·벌금 도입 검토, 개인 수입화물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필리핀 관세청(BOC)이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가 본국으로 보내는 발리크바얀 박스의 배송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 재혼재업체에 대한 의무 예치금과 배송 불이행 벌금을 포함한 관세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함
  2. 02다른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은 화물 재혼재업체가 필리핀 관세청과 사업을 하려면 관세청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3. 03화물 재혼재업체와 관세청이 관세청 지정 신탁은행에 약 200만 필리핀페소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 운영 국가별 화물 혼재업체 1곳당 50만 필리핀페소를 추가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4. 04등록 없이 화물 재혼재업체로 영업하는 경우 첫 위반에는 30만 필리핀페소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함
  5. 05정당한 사유 없이 발리크바얀 박스를 통관·반출 또는 최종 수하인에게 배송하지 못한 포워더를 관세청이 재가동 승인할 때까지 즉시 영업정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으로 개인 수입화물이나 발리크바얀 박스를 운송하는 한국계 포워더·혼재업체는 관세청 등록 대상 여부와 필리핀 현지 파트너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에서 화물 재혼재업체로 인정될 경우 약 200만 필리핀페소의 기본 예치금 및 국가별 추가 50만 필리핀페소 예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지 운영구조와 자금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3. 03발리크바얀 박스의 통관·반출·최종 배송 지연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관서류, 배송 추적 및 현지 수하인 인도 증빙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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