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국내 영향
베트남,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재도입 여부 검토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11월 6일 결정 제2948/QD-BCT호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특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건 AD25를 개시함
- 02조사 개시는 베트남 국내 산업 대표인 포스코VST와 탄비엣 금속과학기술이 제출한 신청서를 무역방어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의 중대한 피해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03조사 대상은 두께 3.5mm 이하의 코일·시트·스트립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으로, HS 7219.32.00·7219.33.00·7219.34.00·7219.35.00·7219.90.00·7220.20.10·7220.20.90·7220.90.10·7220.90.90의 9개 품목에 해당함
- 04두께 3.5mm 초과 제품, 다층·적층 제품 및 아연·주석·알루미늄·크롬·구리·니켈 또는 그 합금으로 코팅·도금·피복된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05신청 기업은 중국산 76.6%, 인도네시아산 75.5%, 대만산 51%의 덤핑마진을 제시했으며, 덤핑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산업 피해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설정됨
- 06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조사 개시 뒤 수출업체·생산업체 등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필요 시 표본조사와 잠정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결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영업일 이내에 TRAV ONLINE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베트남에 조사 대상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HS 코드, 두께, 표면처리 및 원산지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공급하는 한국계 생산·무역기업은 설문지 수령 여부를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원가·수출가격·판매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 업체로 판단될 수 있음
- 03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향 조달·판매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4베트남 내 수입·유통·사용 기업은 결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영업일 이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해 조사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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