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국내 영향

베트남,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재도입 여부 검토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6년 11월 6일 결정 제2948/QD-BCT호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특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건 AD25를 개시함
  2. 02조사 개시는 베트남 국내 산업 대표인 포스코VST와 탄비엣 금속과학기술이 제출한 신청서를 무역방어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의 중대한 피해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3. 03조사 대상은 두께 3.5mm 이하의 코일·시트·스트립형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으로, HS 7219.32.00·7219.33.00·7219.34.00·7219.35.00·7219.90.00·7220.20.10·7220.20.90·7220.90.10·7220.90.90의 9개 품목에 해당함
  4. 04두께 3.5mm 초과 제품, 다층·적층 제품 및 아연·주석·알루미늄·크롬·구리·니켈 또는 그 합금으로 코팅·도금·피복된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5. 05신청 기업은 중국산 76.6%, 인도네시아산 75.5%, 대만산 51%의 덤핑마진을 제시했으며, 덤핑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산업 피해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설정됨
  6. 06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조사 개시 뒤 수출업체·생산업체 등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필요 시 표본조사와 잠정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결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영업일 이내에 TRAV ONLINE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베트남에 조사 대상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HS 코드, 두께, 표면처리 및 원산지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공급하는 한국계 생산·무역기업은 설문지 수령 여부를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원가·수출가격·판매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 업체로 판단될 수 있음
  3. 03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향 조달·판매계약에서 관세 부담 주체와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04베트남 내 수입·유통·사용 기업은 결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영업일 이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해 조사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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