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전자담배 통관, 제품별 심사에서 공급망 검증 중심 전환

2026년 4월 24일 합성니코틴 과세 확대 후 마련된 전자담배 통관지침이 제품 심사보다 공급망 검증을 중시해 수입 신고 실무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대상이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된 뒤, 관세청이 합성니코틴 과세 확대와 유사니코틴 출현에 대응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을 마련함
  2. 022026년 6월 15일 수입신고분부터 천연니코틴·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무니코틴을 구분 신고하고, 합성니코틴에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됨
  3. 032026년 8월 18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침에서 제품 종류·성분 신고체계는 유지하되, 수리 후 분석 중심의 관리에서 수리 전 공급망 및 증빙 진위 검증을 강화함
  4. 04합성니코틴의 제출서류 수는 기존 6종으로 유지하되, 제조공정도를 폐지하고 전자거래특별계약서와 원료 생산업체부터 국내 수입업체까지의 거래흐름을 설명하는 거래관계도의 제출을 요구함
  5. 05중국산 합성니코틴은 원료 공급자와 완제품 생산자 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며, 니코틴 생산·수출 또는 합성니코틴 관련 성분 기재가 없으면 수리 전 성분분석이 실시될 수 있음
  6. 06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MSDS만 인정하고 국내 수입자가 자체 작성·발행한 MSDS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 수리 전 성분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전자담배 수입기업은 2026년 8월 18일 이전에 원료 생산자·완제품 제조자·수출자·국내 수입자를 연결하는 공급망 자료와 거래관계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합성니코틴 수입기업은 중국 공급업체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및 수출신고필증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수출과 관련 성분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함
  3. 03국내 자체 작성 MSDS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해외 제조사 발급 MSDS의 확보와 성분·제조 정보의 일치 여부 검증이 필요함
  4. 04증빙의 내용이 공급망 실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수리 전 성분분석으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어, 수입신고 전 해외 거래처 자료의 진위 및 상호 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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