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국내 영향
미국 우회수출 원산지 단속 강화 우려, 한국 수출 드론의 중국산 판정 사례 부각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관세 휴전이 2027년 1월까지 연장됐으나, 미국이 중국산 원료·부품을 사용한 제3국 생산품의 원산지와 환적 여부를 검증하는 대중국 통상 압박을 지속함
- 022026년 1~8월 코트라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애로 상담 1만6,351건 중 관세·통관 관련 상담이 3,085건으로 19%를 차지함
- 03국내 플라스틱 수지 제조기업이 2025년 3월 베트남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가공한 PBAT의 미국 수출을 준비하면서, 중국산 판정 시 총 관세율 51.5%와 베트남산 판정 시 6.5%가 적용될 수 있어 원산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약 8배 차이 나는 상황을 검토함
- 04국내 식품 원료 제조기업이 한국산 액상 식품 원료를 중국에서 결정화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중국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고 CBP 사전판정을 거쳐 9월 한국산 판정을 받음
- 05백악관이 2026년 8월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해 환적 위험국을 분류하고 AI 기반 의심 화물 탐지, 적발 시 관세 추징 및 수입 제한 강화를 예고함
- 06미국이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10개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원산지·관세 회피 단속과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 대응 조항을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부품의 사용 비중, 국가별 가공공정 및 품목분류 변경 여부를 문서화하고 CBP 사전판정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원산지 판정에 따라 PBAT 사례처럼 적용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달처·생산국·가공 단계별 원산지 시나리오와 관세 비용을 사전에 비교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한 10개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중국산 투입재 및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관한 공급망 추적자료를 확보하고, 해당국의 원산지·관세회피 단속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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