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국내 영향후속 보도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확대 추진, 해외 배포 허가·사전등록 요건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품·태양광 3개 분야의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2. 02AI 분야 초안에 대형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시스템 등 23개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배치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3. 03바이오 분야에서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합성·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신규 표적 발굴·검증, 핵심 화학변형 합성공정 및 LNP 전달체 제조, CRISPR 탑재용 벡터 대량배양·정제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함
  4. 04중국 정부가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은 금지 또는 당국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에는 규제 예외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5. 05딥시크와 미니맥스가 신규 정책 발표 후 해외 오픈소스 배포와 해외 라이선스 승인을 위한 등록 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 상무부가 오픈소스 기술 수출 및 해외 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간소화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중국 기업·연구기관으로부터 세포·유전자치료, LNP, CRISPR 등 통제 후보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계약상 기술 소유권 이전 여부와 중국 수출허가 필요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 법인 또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통제 분야 연구성과를 한국 본사로 이전하는 경우 중국 기술의 해외 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 데이터·공정기술·지식재산권의 이전 경로별 수출통제 검토가 필요함
  3. 03중국산 AI 모델·기술을 해외 서비스 또는 국내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은 최종 규정 확정 전인 2026년 11월 15일까지의 의견수렴 결과와 등록·허가 요건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 04중국 기술 도입 계약에서 허가 지연 또는 불허에 따른 공급·개발 차질 가능성을 점검하고, 라이선스 조건 및 기술도입 비용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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