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국내 영향후속 보도
중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확대 추진, 해외 배포 허가·사전등록 요건 강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품·태양광 3개 분야의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2026년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 02AI 분야 초안에 대형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시스템 등 23개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배치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 03바이오 분야에서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합성·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신규 표적 발굴·검증, 핵심 화학변형 합성공정 및 LNP 전달체 제조, CRISPR 탑재용 벡터 대량배양·정제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포함함
- 04중국 정부가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은 금지 또는 당국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라이선스 계약과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에는 규제 예외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05딥시크와 미니맥스가 신규 정책 발표 후 해외 오픈소스 배포와 해외 라이선스 승인을 위한 등록 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 상무부가 오픈소스 기술 수출 및 해외 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간소화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중국 기업·연구기관으로부터 세포·유전자치료, LNP, CRISPR 등 통제 후보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계약상 기술 소유권 이전 여부와 중국 수출허가 필요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 법인 또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통제 분야 연구성과를 한국 본사로 이전하는 경우 중국 기술의 해외 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 데이터·공정기술·지식재산권의 이전 경로별 수출통제 검토가 필요함
- 03중국산 AI 모델·기술을 해외 서비스 또는 국내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은 최종 규정 확정 전인 2026년 11월 15일까지의 의견수렴 결과와 등록·허가 요건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4중국 기술 도입 계약에서 허가 지연 또는 불허에 따른 공급·개발 차질 가능성을 점검하고, 라이선스 조건 및 기술도입 비용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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