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국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판 반덤핑 최종판정, 최대 33.67%·5년 부과 건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함
  2. 02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수출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3. 032026년 4월부터 적용된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22.34~33.67%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최종 조치의 관세율로 유지됨
  4. 04윈스턴 개발을 제외한 중국 수출자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조건으로 하는 가격약속을 수용해 해당 수출자에는 반덤핑관세 납부가 유예될 수 있음
  5. 05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기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모든 공급자에 대한 10.32% 덤핑방지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6. 062026년 10월 8일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개시된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는 2027년 2월 예비판정, 2027년 5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7월 최종판정이 예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을 수입하는 기업은 공급자별 22.34~33.67%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와 가격약속 수용 여부를 확인해 수입원가 및 조달계획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가격약속 수용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은 약속가격과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공급계약·상업송장·가격 관련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옵셋인쇄판 수입기업은 10.32% 덤핑방지관세의 5년 연장에 따른 장기 원가 영향을 반영하고, 중국산 무계목강관 수입기업은 2027년 2월·5월·7월 조사 일정에 맞춰 향후 조치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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