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베트남, 국경주민 반입물품 통관절차 신설, 국경교역 신고요건 정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베트남 재무부가 2018년 1월 23일자 정부령 14/2018/ND-CP에 따른 국경교역 물품의 통관·세무관리·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9년 11월 15일자 시행규칙 80/2019/TT-BTC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154/2026/TT-BTC를 제정함
  2. 02시행규칙 154/2026/TT-BTC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3. 03국경시장 지역에서 국경주민의 면세 한도 적용 물품을 매입·집하하는 상인은 일반 수입상과 동일하게 국경관문을 통한 수입물품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함
  4. 04해당 상인은 전자 수입신고서의 선하증권 번호란에 국경주민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국경주민 신고서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하며, 종이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5. 05국경주민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통관서류는 물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국경관문에서 매입·집하한 물품은 해당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경세관에 수입신고를 등록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베트남 국경지역에서 국경주민 반입물품을 매입·집하하는 한국계 상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국경주민 신고번호와 신고서의 확보·전자첨부 절차를 수입통관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물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서류 제출기한과 가장 가까운 국경세관에서의 신고 요건을 고려해 매입일 증빙, 물류 이동 및 통관 대행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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