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베트남, 국경주민 반입물품 통관절차 신설, 국경교역 신고요건 정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베트남 재무부가 2018년 1월 23일자 정부령 14/2018/ND-CP에 따른 국경교역 물품의 통관·세무관리·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9년 11월 15일자 시행규칙 80/2019/TT-BTC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154/2026/TT-BTC를 제정함
- 02시행규칙 154/2026/TT-BTC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03국경시장 지역에서 국경주민의 면세 한도 적용 물품을 매입·집하하는 상인은 일반 수입상과 동일하게 국경관문을 통한 수입물품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함
- 04해당 상인은 전자 수입신고서의 선하증권 번호란에 국경주민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국경주민 신고서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하며, 종이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05국경주민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통관서류는 물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국경관문에서 매입·집하한 물품은 해당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경세관에 수입신고를 등록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베트남 국경지역에서 국경주민 반입물품을 매입·집하하는 한국계 상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국경주민 신고번호와 신고서의 확보·전자첨부 절차를 수입통관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물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서류 제출기한과 가장 가까운 국경세관에서의 신고 요건을 고려해 매입일 증빙, 물류 이동 및 통관 대행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