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파키스탄 관세법 25조에 따른 문구류 관세평가가격 개정 및 수입 과세가격 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연방세입청(FBR) 산하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관세평가결정 제2117/2026호를 발급하여 문구류와 관련 원재료의 세관 평가가격을 개정함
- 02이번 결정으로 2017년 6월부터 유지된 관세평가결정 제1181/2017호의 문구류 평가 체계를 대체함
- 03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9월 1일 수입업자와 업계 대표에게 통지한 뒤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존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
- 04업계 의견에 따라 만년필 카트리지 잉크의 파키스탄 관세표(PCT) 품목분류 정정 필요성을 반영하고, 기존 결정에서 제외됐던 볼펜·젤펜용 플라스틱 부품을 평가 대상에 포함함
- 05관세평가총국이 90일간의 과거 수입자료와 가격 추세 및 증빙서류를 검토했으며, 상업적 조정과 제조 전환비용에 관한 검증 가능한 자료 부족으로 파키스탄 관세법 25조 제9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가격을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에 문구류·필기구·관련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평가결정 제2117/2026호상의 품목별 평가가격과 실제 신고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여 수입 관세·부가세 부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만년필 카트리지 잉크와 볼펜·젤펜용 플라스틱 부품은 품목분류 및 평가 대상 편입 여부가 변경됐으므로, PCT 코드와 상업송장·가격증빙 자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거래가격에 특수 조정이나 제조 전환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세관이 대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 산정근거와 관련 계약·원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