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파키스탄 관세법 25조에 따른 문구류 관세평가가격 개정 및 수입 과세가격 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연방세입청(FBR) 산하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관세평가결정 제2117/2026호를 발급하여 문구류와 관련 원재료의 세관 평가가격을 개정함
  2. 02이번 결정으로 2017년 6월부터 유지된 관세평가결정 제1181/2017호의 문구류 평가 체계를 대체함
  3. 03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9월 1일 수입업자와 업계 대표에게 통지한 뒤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존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
  4. 04업계 의견에 따라 만년필 카트리지 잉크의 파키스탄 관세표(PCT) 품목분류 정정 필요성을 반영하고, 기존 결정에서 제외됐던 볼펜·젤펜용 플라스틱 부품을 평가 대상에 포함함
  5. 05관세평가총국이 90일간의 과거 수입자료와 가격 추세 및 증빙서류를 검토했으며, 상업적 조정과 제조 전환비용에 관한 검증 가능한 자료 부족으로 파키스탄 관세법 25조 제9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가격을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문구류·필기구·관련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평가결정 제2117/2026호상의 품목별 평가가격과 실제 신고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여 수입 관세·부가세 부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만년필 카트리지 잉크와 볼펜·젤펜용 플라스틱 부품은 품목분류 및 평가 대상 편입 여부가 변경됐으므로, PCT 코드와 상업송장·가격증빙 자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거래가격에 특수 조정이나 제조 전환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세관이 대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 산정근거와 관련 계약·원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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