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중국산 의약품 포일에 잠정 반덤핑관세 9.03% 예고
2026년 10월 21일 파키스탄이 중국산 의약품 포일에 9.03% 잠정 반덤핑관세를 예고해 포장재 수출입의 무역구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의약품 포장용 Alu Alu 포일의 냉간성형 포일 및 트로피컬 포일에 대해 9.03%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10월 21일 예비판정으로 등록함
- 02사건번호 ADC 76 조사가 7월 23일 개시됐으며, 최종판정란은 아직 기재되지 않은 상태임
- 03잠정 반덤핑관세가 신문 공고일부터 4개월간 적용될 예정임
- 04라호르 소재 Zenith Packages Industries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으며,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포일의 덤핑과 자국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예비적으로 판단함
- 05대상 물품이 정제 및 캡슐의 보호용 블리스터 포장에 쓰이는 알루미늄·특수 폴리머 복합 소재로서, 의약품 완제품이 아닌 제조용 포장재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중국산 의약품 포장용 Alu Alu 포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포일의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와 파키스탄 수입 시 9.03% 잠정 반덤핑관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현지에서 중국산 포일을 조달하는 의약품·포장재 관련 국내 기업은 신문 공고일과 4개월의 잠정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조달단가 및 통관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최종판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조사 진행 상황과 최종 관세 부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