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중국산 의약품 포일에 잠정 반덤핑관세 9.03% 예고

2026년 10월 21일 파키스탄이 중국산 의약품 포일에 9.03% 잠정 반덤핑관세를 예고해 포장재 수출입의 무역구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의약품 포장용 Alu Alu 포일의 냉간성형 포일 및 트로피컬 포일에 대해 9.03%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10월 21일 예비판정으로 등록함
  2. 02사건번호 ADC 76 조사가 7월 23일 개시됐으며, 최종판정란은 아직 기재되지 않은 상태임
  3. 03잠정 반덤핑관세가 신문 공고일부터 4개월간 적용될 예정임
  4. 04라호르 소재 Zenith Packages Industries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으며,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포일의 덤핑과 자국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예비적으로 판단함
  5. 05대상 물품이 정제 및 캡슐의 보호용 블리스터 포장에 쓰이는 알루미늄·특수 폴리머 복합 소재로서, 의약품 완제품이 아닌 제조용 포장재에 해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중국산 의약품 포장용 Alu Alu 포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대상 포일의 중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와 파키스탄 수입 시 9.03% 잠정 반덤핑관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현지에서 중국산 포일을 조달하는 의약품·포장재 관련 국내 기업은 신문 공고일과 4개월의 잠정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조달단가 및 통관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최종판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조사 진행 상황과 최종 관세 부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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