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카펫·인조잔디 관세평가가격 재설정
2026년 관세평가 고시로 파키스탄 수입 카펫·인조잔디 과세가격이 재설정돼 해당 품목 거래의 신고가격·세부담에 즉시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16년 관세평가 고시를 대체하는 2026년 관세평가 고시 제2118호를 발행하고, 수입 나일론·폴리에스터·폴리프로필렌 카펫 및 인조잔디의 관세평가 기준을 재설정함
- 02특정 나일론 터프티드 카펫의 관세평가가격을 제곱미터당 2.45달러로, 일부 폴리프로필렌·폴리에스터 직조 카펫의 관세평가가격을 제곱미터당 1.95달러로 설정함
- 03관세당국이 국제가격, 최근 수입 동향, 제품의 구성·규격·품질·제조 관련 기술정보 및 90일간의 수입자료를 검토해 신규 기준가격을 산정함
- 042026년 10월 19일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수입업자들이 수입 감소와 실제 국제시장 거래가격을 근거로 기존 관세평가가격의 유지를 요청함
- 05관세법 25조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한 결과, 가격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가 없어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품질·규격·수량·상업단계·산업용도 정보가 불완전해 동종·유사물품 방법만으로도 평가하지 않았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파키스탄에 카펫 또는 인조잔디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신규 관세평가가격과 자사 인보이스 가격의 차이를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의 관세·수입부가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현지 통관 시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기준과 다르거나 가격조정 근거가 부족한 경우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 규격·소재·품질·수량 및 거래가격 증빙의 사전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