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카펫·인조잔디 관세평가가격 재설정

2026년 관세평가 고시로 파키스탄 수입 카펫·인조잔디 과세가격이 재설정돼 해당 품목 거래의 신고가격·세부담에 즉시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조에 따라 2016년 관세평가 고시를 대체하는 2026년 관세평가 고시 제2118호를 발행하고, 수입 나일론·폴리에스터·폴리프로필렌 카펫 및 인조잔디의 관세평가 기준을 재설정함
  2. 02특정 나일론 터프티드 카펫의 관세평가가격을 제곱미터당 2.45달러로, 일부 폴리프로필렌·폴리에스터 직조 카펫의 관세평가가격을 제곱미터당 1.95달러로 설정함
  3. 03관세당국이 국제가격, 최근 수입 동향, 제품의 구성·규격·품질·제조 관련 기술정보 및 90일간의 수입자료를 검토해 신규 기준가격을 산정함
  4. 042026년 10월 19일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수입업자들이 수입 감소와 실제 국제시장 거래가격을 근거로 기존 관세평가가격의 유지를 요청함
  5. 05관세법 25조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한 결과, 가격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가 없어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품질·규격·수량·상업단계·산업용도 정보가 불완전해 동종·유사물품 방법만으로도 평가하지 않았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파키스탄에 카펫 또는 인조잔디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신규 관세평가가격과 자사 인보이스 가격의 차이를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의 관세·수입부가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현지 통관 시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기준과 다르거나 가격조정 근거가 부족한 경우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 규격·소재·품질·수량 및 거래가격 증빙의 사전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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