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합판·MDF·목재포장재 50% 관세 목록 조정
2026년 10월 23일 서명된 미국 포고문의 캐나다산 합판·MDF·목재포장재 50% 관세 목록 조정은 북미 목재 거래의 즉시 적용 품목을 바꾸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이 2026년 10월 23일 서명된 포고문으로 기존 포고문 11048에 따라 캐나다산 물품에 부과하던 Section 338 추가 종가세 50%의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함
- 022026년 10월 30일부터 비침엽수 외층을 가진 특정 박판 합판 7개 품목분류(4412.33.06, 4412.33.26, 4412.33.32, 4412.33.57, 4412.34.26, 4412.34.32, 4412.34.57)를 Section 338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 03제외되는 합판 품목은 모든 캐나다산 합판 또는 모든 판재가 아니라 특정 품목분류에 한정되며, 제외는 Section 338 추가관세에만 적용되고 일반 관세 및 다른 무역조치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됨
- 042026년 10월 30일부터 특정 박형 MDF·기타 섬유판·목재 포장상자·일부 바닥재 및 목제품 등 9개 품목분류(4409.10.05, 4411.12.10, 4411.12.90, 4411.92.10, 4415.10.30, 4418.75.70, 4418.91.91, 4421.20.20, 4421.99.60)를 Section 338 추가관세 50% 대상에 편입함
- 05목재 포장상자 품목분류 4415.10.30은 추가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목재 포장용 상자에 대한 관세가 전반적으로 철폐된 것이 아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캐나다산 합판·MDF·목재 포장상자 등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30일 선적분부터 실제 HTSUS 품목분류를 재검토하여 Section 338 추가관세 50%의 적용·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제외 대상 합판이라도 일반 관세와 다른 무역조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세 원가 산정 시 Section 338 추가관세 제외만을 전체 면세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03캐나다산 목재 포장상자와 MDF를 미국 현지 조달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조달하는 기업은 새로 편입된 품목분류의 원산지·품목분류 증빙 및 계약 단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