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미국,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합판·MDF·목재포장재 50% 관세 목록 조정

2026년 10월 23일 서명된 미국 포고문의 캐나다산 합판·MDF·목재포장재 50% 관세 목록 조정은 북미 목재 거래의 즉시 적용 품목을 바꾸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이 2026년 10월 23일 서명된 포고문으로 기존 포고문 11048에 따라 캐나다산 물품에 부과하던 Section 338 추가 종가세 50%의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함
  2. 022026년 10월 30일부터 비침엽수 외층을 가진 특정 박판 합판 7개 품목분류(4412.33.06, 4412.33.26, 4412.33.32, 4412.33.57, 4412.34.26, 4412.34.32, 4412.34.57)를 Section 338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3. 03제외되는 합판 품목은 모든 캐나다산 합판 또는 모든 판재가 아니라 특정 품목분류에 한정되며, 제외는 Section 338 추가관세에만 적용되고 일반 관세 및 다른 무역조치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됨
  4. 042026년 10월 30일부터 특정 박형 MDF·기타 섬유판·목재 포장상자·일부 바닥재 및 목제품 등 9개 품목분류(4409.10.05, 4411.12.10, 4411.12.90, 4411.92.10, 4415.10.30, 4418.75.70, 4418.91.91, 4421.20.20, 4421.99.60)를 Section 338 추가관세 50% 대상에 편입함
  5. 05목재 포장상자 품목분류 4415.10.30은 추가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목재 포장용 상자에 대한 관세가 전반적으로 철폐된 것이 아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캐나다산 합판·MDF·목재 포장상자 등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30일 선적분부터 실제 HTSUS 품목분류를 재검토하여 Section 338 추가관세 50%의 적용·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제외 대상 합판이라도 일반 관세와 다른 무역조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세 원가 산정 시 Section 338 추가관세 제외만을 전체 면세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03캐나다산 목재 포장상자와 MDF를 미국 현지 조달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조달하는 기업은 새로 편입된 품목분류의 원산지·품목분류 증빙 및 계약 단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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