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
EU, 튀르키예산 냉연강판 관세율 개정, 철강 수입 무역구제 조건 조정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튀르키예산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수정은 EU 철강 수입가격과 한국산 철강의 경쟁 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무역구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집행위원회가 튀르키예 수출업체 Tatmetal과 Borcelik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튀르키예산 냉연 평판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산정자료를 수정함
- 02수정은 인플레이션 조정의 가정, CIF 가격과 공장도 가격의 계산, 운송비 평가에서 제기된 오류와 부정확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임
- 03EU는 2025년 9월 EUROFER의 요청으로 인도·일본·튀르키예·베트남·대만산 냉연강판의 덤핑 가능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종 관세율은 2026년 8월 EU의 제한접근 무역 포털에 게시됨
- 04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의 수정 최종 관세율은 2026년 10월 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조사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14일 문서 발행 예정으로 표시됨
- 05수정된 관세는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발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EU에서 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EU 관보 게재 전 수정 최종 관세율과 발효일을 확인해 수입원가·계약가격·통관신고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의 관세 조건 변경에 따라 EU 철강 시장에서 조달가격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U에 철강을 판매하거나 현지에서 철강을 구매하는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산 대체 가능성과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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