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

EU, 튀르키예산 냉연강판 관세율 개정, 철강 수입 무역구제 조건 조정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튀르키예산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수정은 EU 철강 수입가격과 한국산 철강의 경쟁 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무역구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 집행위원회가 튀르키예 수출업체 Tatmetal과 Borcelik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튀르키예산 냉연 평판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산정자료를 수정함
  2. 02수정은 인플레이션 조정의 가정, CIF 가격과 공장도 가격의 계산, 운송비 평가에서 제기된 오류와 부정확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임
  3. 03EU는 2025년 9월 EUROFER의 요청으로 인도·일본·튀르키예·베트남·대만산 냉연강판의 덤핑 가능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종 관세율은 2026년 8월 EU의 제한접근 무역 포털에 게시됨
  4. 04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의 수정 최종 관세율은 2026년 10월 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조사 페이지에는 2026년 11월 14일 문서 발행 예정으로 표시됨
  5. 05수정된 관세는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발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EU에서 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EU 관보 게재 전 수정 최종 관세율과 발효일을 확인해 수입원가·계약가격·통관신고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튀르키예산 냉연강판의 관세 조건 변경에 따라 EU 철강 시장에서 조달가격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EU에 철강을 판매하거나 현지에서 철강을 구매하는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산 대체 가능성과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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