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

인도 CESTAT, 관세평가규칙 12조상 수입자 고가신고 동의만으로 과세가격 확정 불가 판결

2019년 5월 31일 수입신고 건에 관한 인도 CESTAT 판결은 고가신고 동의만으로 과세가격 불복권을 잃지 않는다는 관세평가 실무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알라하바드 CESTAT가 수입자의 증액 과세가격 서면 동의만으로 법정 재심사 불복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02세관이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려면 인도 수입물품 관세평가규칙 2007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의서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수입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확인함
  3. 03CESTAT가 수입자의 서면 동의를 근거로 재심사를 유지한 Commissioner (Appeals)의 결정을 취소함
  4. 04중국산 폴리에스터 안감 원단과 편직 원단 수입 건에서 2019년 5월 31일자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가격이 킬로그램당 미화 1.30달러에서 미화 1.77달러로 증액됨
  5. 05세관 검사 결과 물품이 신고 내용과 일치했으며, 세관은 동시기 수입가격 데이터와 비교한 뒤 원단의 조성 및 규격 자료를 요구하고 관세평가규칙 12조에 따른 신고가격 부인을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원단 등 물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세관의 과세가격 증액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거래가격 산정 근거와 증빙을 갖춰 불복 가능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통관 시 공급자 송장, 가격협상 자료, 물품의 조성·규격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신고가격 부인과 과세가격 증액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세관이 수입 데이터에 근거해 가격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만으로 관세평가규칙 12조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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