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
인도 ITAT, 보석 제조업체 이전가격 조정 취소 및 소득세법 115JB 장부이익 재산정
2026년 9월 23일 인도 ITAT의 이전가격 조정 취소는 인도 진출 제조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산정 논리와 법인세 리스크에 관련된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소득세항소심판원(ITAT) 자이푸르 벤치가 2026년 9월 23일 전 기능을 수행하는 보석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Berry Ratio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약 105.06크로르루피의 이전가격 조정을 취소함
- 02ITAT가 2019-20 과세연도의 미수 수출채권에 대한 간주이자 조정 6.94크로르루피를 취소함
- 03ITAT가 2022-23 과세연도의 이자 조정 3.14크로르루피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고객에게 비교 가능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도록 과세당국에 재검토를 지시함
- 04ITAT가 재검토 후 존속할 수 있는 이자 조정을 포함한 이전가격 조정액을 더하지 않고 소득세법 115JB에 따른 장부이익을 재산정하도록 과세관에게 지시함
- 05해당 기업이 자이푸르와 뭄바이 사업장에서 유색 보석과 스터드 보석을 제조·수출하며, 미국·영국·홍콩·태국·일본·인도네시아의 특수관계자에게 주로 수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내 보석 제조·수출 법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전 기능 제조업체의 이전가격 산정에 Berry Ratio를 적용할 경우 비교가능성 및 기능·위험 분석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 조건이 비특수관계자 고객의 조건과 동등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기일 및 실제 회수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법인의 이전가격 조정이 취소 또는 재검토될 경우 소득세법 115JB상 장부이익과 법인세 부담이 함께 변동될 수 있어 세무신고 및 충당부채의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