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

인도 ITAT, 보석 제조업체 이전가격 조정 취소 및 소득세법 115JB 장부이익 재산정

2026년 9월 23일 인도 ITAT의 이전가격 조정 취소는 인도 진출 제조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산정 논리와 법인세 리스크에 관련된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소득세항소심판원(ITAT) 자이푸르 벤치가 2026년 9월 23일 전 기능을 수행하는 보석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Berry Ratio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약 105.06크로르루피의 이전가격 조정을 취소함
  2. 02ITAT가 2019-20 과세연도의 미수 수출채권에 대한 간주이자 조정 6.94크로르루피를 취소함
  3. 03ITAT가 2022-23 과세연도의 이자 조정 3.14크로르루피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고객에게 비교 가능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도록 과세당국에 재검토를 지시함
  4. 04ITAT가 재검토 후 존속할 수 있는 이자 조정을 포함한 이전가격 조정액을 더하지 않고 소득세법 115JB에 따른 장부이익을 재산정하도록 과세관에게 지시함
  5. 05해당 기업이 자이푸르와 뭄바이 사업장에서 유색 보석과 스터드 보석을 제조·수출하며, 미국·영국·홍콩·태국·일본·인도네시아의 특수관계자에게 주로 수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내 보석 제조·수출 법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전 기능 제조업체의 이전가격 산정에 Berry Ratio를 적용할 경우 비교가능성 및 기능·위험 분석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 조건이 비특수관계자 고객의 조건과 동등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기일 및 실제 회수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법인의 이전가격 조정이 취소 또는 재검토될 경우 소득세법 115JB상 장부이익과 법인세 부담이 함께 변동될 수 있어 세무신고 및 충당부채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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