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반덤핑기본규정에 따라 중국·한국산 PVC 등 수입품 세관등록

2026년 10월 26일 EU 관보 게재로 한국산 PVC 세관등록이 시행돼 소급 반덤핑관세 가능성이 현실화된 석유화학 수출 핵심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6일 관보에 집행규정 (EU) 2026/2345호와 2026/2346호를 게재하고,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특정 폴리염화비닐(PVC) 및 중국산 실리콘 수입품의 세관등록을 각각 시행함
  2. 02세관등록 기간을 EU 반덤핑기본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9개월로 정함
  3. 03PVC 조치는 EU 생산량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PVC Trade Committee의 제소를 계기로 2026년 9월 23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에 뒤따른 조치임
  4. 04세관등록 대상 PVC는 현탁중합 또는 벌크중합 방식으로 생산된 특정 PVC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특정 PVC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9개월의 세관등록 기간 중 수입신고·원산지·품목분류 및 거래가격 자료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세관등록된 한국산 PVC 수입분에 관세가 소급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EU 수입자와의 관세 부담 및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수출 제품이 대상 PVC의 구체적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EU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