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반덤핑기본규정에 따라 중국·한국산 PVC 등 수입품 세관등록
2026년 10월 26일 EU 관보 게재로 한국산 PVC 세관등록이 시행돼 소급 반덤핑관세 가능성이 현실화된 석유화학 수출 핵심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6일 관보에 집행규정 (EU) 2026/2345호와 2026/2346호를 게재하고, 중국·한국·멕시코·대만산 특정 폴리염화비닐(PVC) 및 중국산 실리콘 수입품의 세관등록을 각각 시행함
- 02세관등록 기간을 EU 반덤핑기본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9개월로 정함
- 03PVC 조치는 EU 생산량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PVC Trade Committee의 제소를 계기로 2026년 9월 23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에 뒤따른 조치임
- 04세관등록 대상 PVC는 현탁중합 또는 벌크중합 방식으로 생산된 특정 PVC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특정 PVC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9개월의 세관등록 기간 중 수입신고·원산지·품목분류 및 거래가격 자료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세관등록된 한국산 PVC 수입분에 관세가 소급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EU 수입자와의 관세 부담 및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수출 제품이 대상 PVC의 구체적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EU 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