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미국, 중국산 쇼핑카트·밴 트레일러에 무역구제 조치, 덤핑·보조금 피해 판정

2026년 10월 28일 중국산 쇼핑카트·밴 트레일러 AD·CVD 청원이 제출돼 미국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규제 확산 여부를 가늠할 선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내 쇼핑카트 산업이 2026년 10월 28일 중국산 쇼핑카트의 저가 판매와 보조금에 따른 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함
  2. 02미 상무부는 쇼핑카트 청원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ITC는 45일 이내에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에 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3. 03중국산 밴형 트레일러 및 그 하위조립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2026년 10월 28일부터 발효되며, 일부 중국산 트레일러에는 약 260%의 관세가 적용됨
  4. 04중국산 밴형 트레일러 조치는 2026년 9월 25일 ITC의 최종 산업피해 긍정판정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보조금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긍정판정을 근거로 하며, 최소 5년간 유지됨
  5. 05미국 트레일러 제조업체 연합은 2025년 11월 20일 캐나다·중국·멕시코산 덤핑 및 보조금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관련 조사는 2027년 초 마무리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중국산 밴형 트레일러 또는 대상 하위조립품을 수출·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약 260%의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여부와 품목별 범위, 원산지 및 공급망 서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쇼핑카트 조사가 개시될 경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쇼핑카트와 경쟁하거나 이를 조달하는 기업은 ITC 예비판정 및 미 상무부의 조사 개시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멕시코산 밴형 트레일러 조사 결과가 2027년 초 예정되어 있어, 북미 생산·조달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은 해당국산 제품에 대한 후속 관세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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