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CBP, 공급망 가시성 위한 수입신고 추가정보 의견수렴, 수입자 공시의무 강화 검토

2026년 9월 2일 미국 CBP가 추가 수입신고정보 ANPRM을 게시해 대미 수출입자의 공급망 데이터 제출·수입자 공시의무 확대 가능성이 열린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9월 2일 수입물품의 추가 정보공개 및 공급망 가시성 강화를 위한 사전 규칙제정공고(ANPRM)를 게시함
  2. 02이번 ANPRM은 향후 규칙안 마련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현시점에서 새로운 수입신고 의무를 신설하지 않음
  3. 03CBP가 수입물품의 거래 당사자와 생산 공정을 식별하고 외국 수출서류를 검증하며 불법 우회수출과 미국 관세·무역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검토함
  4. 04CBP가 외국 공급업체 기록 확보, 제3자 데이터 검증, 기술 도입, 신고기한 준수에 따른 비용과 운영상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5. 05의견서는 2026년 12월 1일까지 Regulations.gov의 사건번호 USCBP-2026-1058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의견과 개인정보는 수정 없이 공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미국 수입자는 향후 공급업체·생산공정·수출서류 관련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추적 및 원산지·선적서류 관리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2. 02미국 수입자와 거래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수출서류, 생산기록 및 제3자 제공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신규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은 2026년 12월 1일 전까지 예상 비용·시스템 구축 부담·신고기한 준수상의 애로를 의견으로 제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관련 기사1건